[성공 사례 ][대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련 성공사례 #15] 음주운전 2범 벌금형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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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2범

벌금형 판결


담당 대리인 : 김범식 대표변호사



◆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


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었고,

이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음주운전을 하여

이동을 하던 중 차에서 잠에 들어 경찰이 출동하여

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, 혈중알콜농도 0.080%가 나와

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으셨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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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대련의 조력


대련의 변호사들은 운전자가 운전을 한 시기와 음주측정을

한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

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위드마크공식을 주장하여,


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0.08%에

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10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는 경우에는

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 경향을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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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사건의 결과


재판부는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

운전 당시에는 면허취소수치인 0.08%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

판단하셨고 면허정지수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

인정해 주셨습니다.


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2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

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도 아닌, 벌금형 선고를

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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