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공 사례 ][대구변호사 법무법인 대련 성공사례 #37]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피고측 변호하여 전부승소, 원고청구각하

조회수 255

4aee36f79f622.png

4cd51d3fa5b7e.jpg

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온 의뢰인


의뢰인은 이미 전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마친 상황이었고, 합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다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시간이 지난 후에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를 해달라고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대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.


법률사무소 대련의 조력


대련의 변호사들은 합의이혼 당시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액 겸 위자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양측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과 지급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입증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 당시에 청구하여 받아간 것이지 본 청구는 이미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한 재청구로서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되어야한다고 다투었습니다.


사건의 결과


법원은 대련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, 합의이혼 당시에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주셨고, 이미 지급된 재산분할액에 대한 본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시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셨고,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
0